
[ 폐업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
폐업신고 절차와 기관별 제출서류에 직원이 있던 사업장과 직원이 없던 사업장을 나눠서 제출해야 할 서류와 폐업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폐업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폐업신고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 영업신고필증을 반납할 경우 세무서에 해야할 폐업신고도 같이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폐업을 할 경우 폐업일자에 따라 세무처리해야 할 것들이 조금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폐업신고 세무서 제출 서류 – 공통
폐업시 세무서 제출할 서류는 직원을 고용했을 때와,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 신고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아래는 직원고용 상관없이 폐업시 공통으로 제출 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 폐업신고서
-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3월 중 폐업 한다면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영업신고필증, 업종에 따른 등록및 허가증 반납 서류
- 사업자 등록 당시 지자체 또는 관련 협회 및 인허가 기관에 등록증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 해당기관에 등록 및 허가증도 반납 해야만 폐업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 (예:음식/숙박업.미용업.담배판매.체육시설.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였던 등록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등록증등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 세무서 폐업신고 서류 – 직원이 있는 사업장
🔎 원천세 신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원을 고용했거나,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했거나,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했을 경우 , 퇴직금 지급을 할 경우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모든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신고서의 명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며 , 제출처는 관할 세무서이고 , 세무서 직접제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폐업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납부서‘ 제출
또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라는 세목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명칭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이며, 제출처는 관할 시청or군청or구청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서울 이라면 ‘이택스(ETAX) 홈페이지’ 그 외 지역이라면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신고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에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2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위에 설명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더불어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의 종류는 지급하는 인건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시급제,일급제 알바비or일용직 비용에 대해서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폐업월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외부 개인 용역비(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폐업월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폐업월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폐업월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1월~6월 중에 폐업했다면, 7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12월 중에 폐업했다면,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근속기간이 1년이상의 직원이 있었다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폐업월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기한)
구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가산세 50% 경감 기한 |
---|---|---|---|
근로·퇴직·사업 | 1월 ~ 12월 | 다음 연도 3월 10일 | 다음 연도 6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1월 ~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1월 ~ 6월 | 7월 말일 | 10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7월 ~ 12월 | 다음 연도 1월 말일 | 다음 연도 4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월 ~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 1월 ~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1월 ~ 12월 | 다음 연도 2월 말일 | 다음 연도 5월 말일 |

🔎 4대보험 기관 제출 서류
- ‘사대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탈퇴신고서’ 제출
4대보험을 가입했던 직원들의 보수에 대해 ‘사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장이 폐업하므로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폐업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통상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나머지 기관에서 상실신고 내용을 서로 공유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