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립요양원 ]
서울시립요양원의 입소자격 및 입소대상자 선정기준 및 요양원별 연락처입니다.
✅ 서울시립요양원 입소자격 신청 절차
👉 서울시립요양원 입소자격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입소대상자 선정기준
- 장기요양기관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 장기요양기관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서울시립요양원 신청 절차
①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자치구에 입소 신청 | ➡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 의뢰 | ➡ | 급여제공계약서작 성 | ➡ |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
이용자→시·군·구 | 시·군·구→기관 | 이용자↔기관 | 기 관 |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 및 가족, 북한이탈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일반 어르신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신청 | ➡ | 급여제공계약서 작 성 | ➡ |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
이용자→기관 | 이용자↔기관 | 기 관 |
☎️ 문의처 :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 요양관리팀(02-2133-7420)
✅ 서울시립요양원 전화번호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망우동 235-1
📞 02-437-0144
서울특별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월드컵로36길 15
📞 02-376-0472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중계2.3동 501-1
📞 02-3399-7500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홍익동 16-1
📞 02-3407-2700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 031-390-3901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 031-323-5705
시립고덕양로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 02-441-8886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병설데이케어센터
망우동 227
📞 02-437-8144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필동로 96
📞 02-2277-3456
👉 요양원 홈페이지
○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 http://www.dbsc.or.kr/
○ 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 http://www.seobusilver.or.kr/
○ 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 http://www.elimhome.or.kr/
○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 http://www.with09.org/
○ 시립 중계노인전문요양원 : http://www.sgwc.or.kr/
○ 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 http://www.jns-center.or.kr/
○ 시립 동대문실버케어센터 : https://동대문실버케어센터.com/
○ 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 : https://www.mapocare.com/
○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 : http://www.gangdongcare.com/
○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 https://www.epsenio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