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

퇴직 연금은 회사 부담 비율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계속 근무자만 있다는 전제로 할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는 납입 시와 결산 시로 구분해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DB형과 DC형 퇴직 연금 유형에 따라 회계 처리 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달라지며,

아래 유형에 따른 퇴직 연금 회계 처리 흐름의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납입)

DB형 퇴직연금 납입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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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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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시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사용 하되, 재무 상태 표에 표시할 때는, 재무 상태 표의 부채 항목인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차감 계정으로 표시 되어야 합니다.

이걸 투자 자산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 연금 불입 액은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재무 상태 표의 투자 자산으로 표시된 금액은 퇴직 급여 추계액 보다 퇴직 연금 불입액이 더 클 때, 초과된 금액을 자산(투자 자산 항목)에 ‘퇴직연금운용자산’에 표시하는 것 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21.12
확정 급여(DB)형 퇴직 연금 제도에서
퇴직 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 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 연금 미지급금)에서
퇴직 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투자 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결산)

DB형 퇴직연금 결산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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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충당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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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는 결산 시점에, 전 직원이 모두 퇴사한다는 가정을 하고 근속 기간 1년 이상 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급여 추계 액을 계산해서 퇴직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결산 분개를 해줍니다.

이때, 퇴직 급여 추계액 계산 액과 결산 시점까지 납입된 퇴직연금불입액과 비교할 때, 퇴직 연금 불입액이 더 크면 , (퇴직 연금액 > 퇴직 추계액) 차이 나는 금액을 투자 자산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반영해 줍니다.

(퇴직 급여 추계액이 연금 납입액 보다 크다면 추가 분개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후 재무상태표 표시방법

아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후 재무상태표에 결산 시점의 퇴직급여추계액계산액과 퇴직 연금 납입 액을 재무 상태 표에 표시한 내용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무상태표 표시방법

DB형 퇴직연금 재무상태표 표시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급여추계액 표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 이자수익

DB형 퇴직 연금은 납입 뿐 아니라, 운용하는 것도 회사가 하기 때문에 , 운용을 통해 발생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되어 회계 처리 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아래처럼 분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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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확정 기여형(DC) 퇴직 연금 분개 방법

확정 기여 형(DC형) 퇴직 연금은 납입 시 바로 바로 비용 처리 되기에, 납입 시 ‘퇴직급여’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후 결산 시점에 별도의 회계 처리는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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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연금 관련 정보 더 보기

퇴직 연금 제도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지 않고, 외부의 금융기관(퇴직 연금 사업자)에 적립하며,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 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 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 연금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국형 퇴직 급여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 연금 제도는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 특징

확정 기여(DC)형은 사업주의 부담 금액(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퇴직 연금 적립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및 특징

✅ 퇴직 연금 납입액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 무 주택자 주택 구입
  • 무 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 제공일 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 제공일 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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