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종합소득세 신고 이월결손금 2024

폐업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신고 이후 부가세 신고를 끝냈어도, 다음해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손실로 어쩔수 없이 폐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실분을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가이드 (2024년 기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계속사업자야 뭐 당연히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겠지만,

혹여라도 작년에 적자로 폐업했다고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업의 영업손실 여부를 떠나서 사업자가 있었거나, 수입금액이 발생했었다면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중에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에서

사실상 영업손실이 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놓치면 아쉬울 만한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폐업사유가 영업손실로 인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실분에 대해 이월결손금 처리를 해두는게 좋습니다.

유료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알아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겠지만,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고 , 사업경험이 없는 분들은 세무서에서 오는 우편물이나

카카오톡으로 오는 모두채움서비스의 내용 그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면 지금 당장은 간편하고 편하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손실분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하여 신고해 두면,

다음해에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영업손실분의 이월결손금 처리액과 상계처리 하고 남은 금액만

최종 소득금액이 되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도 할 수 있고,

소득금액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과 금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요 포인트: “적자 폐업했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 폐업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 2024년 중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라도, 사업 기간 중 매출이 발생했거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었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됨.
  • 적자였든, 흑자였든 관계없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이나 카카오톡 알림이 오더라도 무조건 그대로 신고하면 안 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반영의 중요성

  • 영업손실로 폐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처리를 해두는 것이 절세에 매우 유리함

✅ 이월결손금이란?

  • 손실이 난 금액을 향후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차감할 수 있는 제도
  •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이월결손금 처리 시 절세 효과

  • 다음 해에 소득이 생기더라도 손실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축소 가능
  • 종합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부담액도 줄어듦

그러니,

영업손실이 있는 상태로 폐업을 했었다면,

아래 순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반영 방법을 참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폐업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선택하도록 나옵니다.

영세사업자인데, 영업손실분에 대해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하고 싶다면,

어차피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일테니, 신고유형도 ‘간편장부’로 선택해 줍니다.

(복식부의 의무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사실상 홈택스로는 어렵다고 봐야 하므로 여기서는 홈택스 신고가 가능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만약 2024년에 매출에서 지출한 모든 매입원가 / 비용을 뺀 금액이 손실 천만원이라면,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기재란에 아무 금액도 표시하지 않거나, 0을 기재하고,

신고서 아래에 ‘이월결손금명세서’ 부분의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칸에

이월결손금 발생기간를 기재하고 발생금액, 잔액란에 손실금액을 기재 합니다.

2024년에 사업자 한 곳만 있었고, 그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는 아래처럼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위의 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고,

2025년에 다시 사업자를 내서 영업이익이 발생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소득(주택임대소득은 포함)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금액’ 부분에,

2024년도 신고분의 이월결손금을 ‘이월결손금 공제금액’칸에 기재해서 상계처리하여

최종 소득금액을 기재해 줍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이 천오백이고, 이월결손금이 천만원 있다면, 아래처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월결손금명세서’ 부분에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결손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당기공제액’칸에 기재해 줍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팁 4가지

위에서 정리한 것 처럼, 폐업시 손실액에 대해 속상해하며 그냥 무시하지 말고

이월결손금 처리 방법을 통해 다음해 소득에 대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번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폐업시 영업손실액을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발생금액칸에 기재후 신고
  2. 타소득이 함께 있거나,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금액을 ‘당기공제액’칸에 기재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줄여서 신고
  3. 매해 손실이 누적될 경우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기간별 손실액을 ‘이월결손금명세서’칸에 모두 기재하여 신고
  4. 이월결손금으로 반영된 금액들은 이월결손금 발생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음

➡️ 폐업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세법상 의무: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 등록기간 내 수입 발생 시 신고 대상
  • 가산세 방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이후 사업 재개 시 절세 혜택: 손실금 공제로 세금 부담 최소화 가능

➡️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2024년 중 폐업한 개인사업자라면, 비록 영업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손실금 이월처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을 거쳐두면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까지 절감할 수 있는 전략적 절세가 가능해 집니다.

➡️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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