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 하여 신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합산 대상 기준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며,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1일까지 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입니다.
- 신고 대상: 5월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성실 신고 확인자는 6월 30일까지)
- 소득세 종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소득
- 과세 방식: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분류과세 (퇴직, 양도),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합산 신고 기준:
-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사업, 근로, 연금 소득: 1원이라도 발생 시
- 사적 연금: 1,500만 원 초과 시
-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 시
- 신고 면제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 공적 연금 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퇴직 소득만 있는 자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소득의 종류
🔎 사업소득
- 기장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 금액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 금액 기준)
- 추계 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수입 금액 기준)
- 주요 경비: 업무용 승용차, 기부금, 접대비
- 업무용 승용차: 복식부기 의무자만 비용 규제 적용
- 접대비: 3만 원 초과 시 증빙 불비 가산세 2%
🔎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 임대료: 월세, 선불 임대료 안분 계산
-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가, 주택 간 계산 방식 상이)
- 상가: 보증금 적수 계산, 건물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 공제, 금융수익 공제
- 주택: 보증금에서 3억 공제 후 60% 적용
🔎 연금소득
- 공적 연금: 연말정산
- 사적 연금: 연금계좌 세액 공제, 24년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1,500만 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 분리과세: 퇴직금, 의료 목적, 부득이한 인출
🔎 기타소득
- 필요경비: 법정 필요경비 (60%, 80%)
- 과세 방식: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금융소득
- 과세 방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자
구분 | 소득 종류 | 예시 |
---|---|---|
1. 사업소득 | 개인 사업자 소득 | 음식점, 부동산임대, 프리랜서 등 |
2. 근로소득 | 직장에서 받은 급여 |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이면 합산 대상 |
3. 이자소득 | 예금, 채권이자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4.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5. 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수령 | 일정 금액 초과 시 |
6. 기타소득 | 일시적 소득 (강연료 등) | 30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조건
항목 | 요건 | 설명 |
---|---|---|
사업소득 |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신고 |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 2곳 이상이면 합산 신고 | 회사가 2곳 이상이거나 근로+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이자+배당) | 연간 2,000만 원 초과 |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함 |
연금소득 | 공적연금 외에 연금저축 등에서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 일부 분리과세 가능 |
기타소득 | 300만 원 초과 | 예: 강연료, 인세, 복권 당첨금 등 |
일용근로소득 | 신고 제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
퇴직·양도소득 | 합산 제외 | 각각 별도로 과세 (분류과세) |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항목 | 조건 | 이유 |
---|---|---|
단일 근로소득자 | 1곳에서만 근무, 연말정산 완료 시 |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으로 처리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선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 합산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누락 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가산세: 누락소득의 10~40%
- 환급 가능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경비지출 증빙을 잘 모아두었다면,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요약
아래 사유 중 하나 라도 해당 된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이 있다
-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이다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
- 연금저축 등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
📌 함께 보면 좋은 글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