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기준 금액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 하여 신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합산 대상 기준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며,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1일까지 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입니다.

  • 신고 대상: 5월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성실 신고 확인자는 6월 30일까지)
  • 소득세 종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소득
  • 과세 방식: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분류과세 (퇴직, 양도),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합산 신고 기준:
    •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사업, 근로, 연금 소득: 1원이라도 발생 시
    • 사적 연금: 1,500만 원 초과 시
    •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 시
  • 신고 면제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 공적 연금 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퇴직 소득만 있는 자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소득의 종류

🔎 사업소득

  • 기장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 금액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 금액 기준)
  • 추계 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수입 금액 기준)
  • 주요 경비: 업무용 승용차, 기부금, 접대비
    • 업무용 승용차: 복식부기 의무자만 비용 규제 적용
    • 접대비: 3만 원 초과 시 증빙 불비 가산세 2%

🔎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 임대료: 월세, 선불 임대료 안분 계산
  •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가, 주택 간 계산 방식 상이)
    • 상가: 보증금 적수 계산, 건물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 공제, 금융수익 공제
    • 주택: 보증금에서 3억 공제 후 60% 적용

🔎 연금소득

  • 공적 연금: 연말정산
  • 사적 연금: 연금계좌 세액 공제, 24년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1,500만 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 분리과세: 퇴직금, 의료 목적, 부득이한 인출

🔎 기타소득

  • 필요경비: 법정 필요경비 (60%, 80%)
  • 과세 방식: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금융소득

  • 과세 방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자

구분소득 종류예시
1. 사업소득개인 사업자 소득음식점, 부동산임대, 프리랜서 등
2. 근로소득직장에서 받은 급여근로소득이 2곳 이상이면 합산 대상
3. 이자소득예금, 채권이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4. 배당소득주식 배당금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5. 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수령일정 금액 초과 시
6. 기타소득일시적 소득 (강연료 등)30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조건

항목요건설명
사업소득단 1원이라도 있으면 신고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2곳 이상이면 합산 신고회사가 2곳 이상이거나 근로+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이자+배당)연간 2,000만 원 초과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함
연금소득공적연금 외에 연금저축 등에서 연간 1,200만원 초과 시일부 분리과세 가능
기타소득300만 원 초과예: 강연료, 인세, 복권 당첨금 등
일용근로소득신고 제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퇴직·양도소득합산 제외각각 별도로 과세 (분류과세)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항목조건이유
단일 근로소득자1곳에서만 근무, 연말정산 완료 시회사가 이미 연말정산으로 처리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원천징수로 과세 종료분리과세 적용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원천징수 선택 가능분리과세 선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 보러가기

✅ 합산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누락 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가산세: 누락소득의 10~40%
  • 환급 가능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경비지출 증빙을 잘 모아두었다면,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요약

아래 사유 중 하나 라도 해당 된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이 있다
  •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이다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
  • 연금저축 등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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