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25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금입니다.
2024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2024귀속분
🔎 신고·납부 기한
종합소득세의 기본적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납세자: 해당 과세기간(예: 2024년)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 분납기한: 연장된 납부기한에 따라 최대 2025년 11월 3일까지 분납 가능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납세자: 2025년 6월 2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이때도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이번 2024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신고및 납부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 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연장됩니다.
구분 | 원래 기한 | 연장된 기한 | 연장 기간 |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5년 6월 2일 | 2025년 9월 1일 | 3개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5년 6월 30일 | 2025년 9월 1일 | 2개월 |
구분 | 신고 대상자 | 원래 신고·납부 기한 | 연장 기한 (해당 시) | 비고 |
---|---|---|---|---|
일반 납세자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 2025.5.1. ~ 5.31. |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가능 | 소득세법 §70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 2025.5.1. ~ 6.30. |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가능 | 소득세법 §70조의2 |
2024년 귀속 기준 | 일반 납세자 | 2025.6.2.까지 | 특별 세정지원 대상 시 → 2025.9.1.까지 | 3개월 연장 |
2024년 귀속 기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5.6.30.까지 | 특별 세정지원 대상 시 → 2025.9.1.까지 | 2개월 연장 |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및 요건
🔎 수출기업
지원대상은 2023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2024년 수출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또는 ‘수출의 탑’ 수상기업
제외대상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자입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대상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 및 유가족입니다. 해당 항목은 별도의 요건 없이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 적용됩니다.
제외사항은 없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지원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납세자이어야 하며, 아래 지역이 해당됩니다.
- 전남 무안군 (2024년 12월 29일 지정)
- 경기 포천시 이동면 (2024년 3월 8일 지정)
- 경남 산청군(3월 22일), 하동군(3월 24일)
- 경북 의성군(3월 24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3월 27일 지정)
- 울산 울주군 (3월 24일 지정)
해당 지역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제외 대상은 없습니다.

🔎 직권 연장 외 추가 연장 신청 가능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라 하더라도, 신고 또는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통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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