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대상 과태료 확정일자 방법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 전월세신고 제도 ]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의 신고대상, 과태료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월세신고 제도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전세나 월세)을 체결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그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전월세신고 대상

🔎 전월세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전월세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고 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 금액 기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2) 지역 기준
수도권 전 지역
광역시, 특별시, 제주도
도(道)의 시 지역
※ 도(道) 지역의 군(郡) 지역은 제외됨

(3) 주택의 종류
일반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 상가, 공장 등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 과태료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 신고 시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계약의 경우, 3개월 이내 지연 시 5만 원, 2년 이상 지연 시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단, 확정일자만 받는 것은 전월세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추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임대인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정확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추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 ⬇️

전월센신고 인터넷

✅ 전월세신고 제도 정리요약


🔎임대인(집주인)

계약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정확한 내용 신고 필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신고된 정보는 향후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임차인(세입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 시, 전월세 계약 신고 시 자동 부여

본인의 보증금 보호와 권리 확보를 위해 신고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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