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급비용 계정과목 ]
결산 시점이 되면 당기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 당기 비용에서 차감해주는 계정 과목에 대해 차감해주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계정과목과 그에 따른 결산 분개 예시를 정리해 봤습니다.
✅ 선급비용 계정과목
법인세 신고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회계 기간 말인 결산 시점에는
차기 연도에 해당되는 선납된 기간 비용에 대해 비용에서 차감해주는 결산 분개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연말인 12월 31일이 회계말 이라서
12월 31일 날짜에 비용 조정을 해주는 회계 처리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를 결산 분개 라고 합니다.
결산시 회계 처리하는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선급비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월별 청구를 하지 않고 연간 비용으로 결재 하여
기간이 이어져 있는 비용으로는 자동차 보험료가 대표적입니다.
요즘은 정수기 렌탈이나 임차료도 1년치를 선납시 몇 달 간은 렌탈 프리 해주는 조건으로
결재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선급비용 계정과목 결산분개 방법
아래는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급비용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는 결산 분개를 예시로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1.자동차보험료 400,000 7/1 납입(보험기간:2024.7.1~2025.6.30)
차변) | 대변) |
선급비용 200,000 | |
보험료 – 200,000 |
2. 정수기렌탈비 1년치 240,000 7/1 납부(렌탈기간.2024.7.1~2025.6.30)
차변) | 대변) |
선급비용 120,000 | |
지급수수료 – 120,000 (계정과목은 지급임차료로 하는 경우도 있다) |
3. 상가 임차료 1년치 6,000,000 7/1 선입금(임차기간.2024.7.1~2025.6.30)
차변) | 대변) |
선급비용 3,000,000 | |
지급임차료 – 3,000,000 |
위 처럼 결산 시점에 선급비용으로 대체해야 하는 계정과목이 있다면 결산 분개로 추가해서
당기 손익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분개를 할 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하지 않고, 차변에서 차감 하는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용처럼 차변 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을 실무에서는 보통 차차 분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용과 수익 계정에 대해서는 손익 계정으로 한번에 대체할 때만 대체 분개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대체가 아닌 차변/대변 각각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결산 전 시산표 상에는 깔끔하게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실무 적인 부분이고, 담당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아래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회계 처리 흐름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 선급보험료 결산분개
자동차 보험료 결재시 보험 기간이 당기분과 차기분에 걸쳐서 있다면,
다음해 (차기분) 보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결산시 비용에서 빼줘야 합니다.
1년치 보험료를 일시불로 선납시 당기분과 차기분을 금액을 나눠 회계 처리 하거나,
결산시점에 차기분만 차감하는 분개를 해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2024년 7월1일(보험 기간 2024.7.1~2025.6.30)에 보험료 60,000을 계좌 이체 했다면,
2025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30,000원에 대한 분개를 7/1일자에 해도 되고, 12/31일자에 해도 됩니다.
(1)
7/1일자 분개 예시
차변) | 대변 |
보험료 30,000 | 보통예금 60,000 |
선급보험료 30,000 |
7/1일에 당기 분은 보험료 계정 과목으로, 차기 분은 선급 보험료 또는 선급비용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2)
다른 예로, 7/1일자에는 총 보험료인 60,000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점에 보험료에서 차감해 주는 분개를 해도 됩니다.
7/1일자 분개 예시
차변) | 대변) |
보험료 60,000 | 보통예금 60,000 |
12/31일자 분개 예시
차변) | 대변) |
선급보험료 30,000 (또는 선급비용) | |
보험료 -30,000 |
차변 에서 차변 으로 차감하는 분개를 실무에서는 차차 분개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실무에서는 (2)번의 방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도 , 어차피 결산 시 선급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니, 결산 시점에서 모두 처리하는 게 나아서 일 것 같습니다.
✅ 선급보험료 차기 대체 분개
(3)
기말에 결산 분개를 통한 선급 보험료 계상액은 다음 해 1/1일자로 다시 보험료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 주는 분개를 해줘야 합니다.
차변) | 대변) |
보험료 30,000 | 선급보험료 30,000 (또는 선급비용) |
(1)번~(3)번까지 보험료에 대한 비용 처리 분개의 흐름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험료 뿐 아니라, 렌탈료 또는 교육비 등 비용 지출 시 기간이 연도와 연도를 걸쳐 있는 경우라면, 비용의 내용에 맞는 계정 과목을 사용 하여 위의 흐름대로 회계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 선급비용 세무조정 명세서
결산 시 선급 비용으로 대체 분개 시 계산할 금액은 굳이 계산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의 ‘과목 별 세무 조정’의 ‘선급 비용 명세서’ 탭에서 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전표 입력 시 반영하면 됩니다.
결산 시 선급 비용 명세서에 차기 분 비용 차감 내역을 작성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세무 조정 사항으로 반영도 해줘야 합니다.


✅ 선급비용 세무조정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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