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가세 신고기간 ]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일년에 두번 하게 되지만, 사업자의 상태및 상황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이번글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다뤄 보았습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1년에 총 2회, 6개월 단위로 나눠서 과세를 확정하는 신고를 하게 되며, 6개월 단위를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1기: 1월 1일 ~ 6월 30일(확정신고 과세기간)
2기: 7월 1일 ~ 12월 31일(확정신고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는 위의 기간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이 과세기간을 분기별로 나눠서 예정신고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과세기간 안에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납부는 4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 신고·납부는 7월 25일까지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납부는 10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눠 신고해도 세율 차이로 인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은 이런 방식으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런 예정신고는 사실 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납의 개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때 매출이나 세금계산서를 누락했더라도, 확정신고 시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았다면, 그 과세기간은 지나갔으므로 다음 기수(과세기간에 합산)에 포함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없고 6개월 단위로 두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1기 확정: 1월~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확정: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부가세 신고기간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1년간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및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제도는 적용되며,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30만원 이상이면 예정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위에 설명한 예정신고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 폐업
사업장 폐업을 할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은 달라집니다.
폐업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에 폐업했다면, 1월1일~4월20일 까지의 매출및 매입에 대해, 다음 달 25일, 즉 5월 25일까지 신고및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폐업시 부가세 신고는 폐업신고시 폐업일로 확정한 날이 부가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기간에 상반기에 폐업했다면, 1월1일(개업의 경우 개업일)~폐업일, 하반기라면 7월1일~폐업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매년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예정고지 납부 의무만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미리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므로 사업자는 납부만 하면 됩니다.
(이 예정고지 제도는 예전에는 개인사업자에게만 발송했었는데, 몇 년 전 부터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도 예정신고 안해도 되도록 예정고지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 예정고지 납부기한
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 고지세액은 4월 25일까지
2기 고지세액은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기간에 납부한 예정고지분 부가세는 확정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신고 하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요건
그럼 모든 개인사업자가 다 예정고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건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1..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가 30만 원 이상일 것
2..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일 것
둘 중 하나만 해당 되도 예정고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입니다.
즉, 사업장이 여러 개면 각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총괄납부 제도도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본점이나 본사 기준으로 통합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아래에 해당 하는 곳이 총괄납부가 가능한 곳입니다.
제조업: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
건설업, 운수업, 매매업: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개인은 업무총괄 장소
부동산매매업: 법인 등기부상 주소
부동산임대업: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
무인자동판매기: 업무총괄 장소
직매장: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장소
하치장·임시매장: 임시 사업장 등록 필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