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소득 재산 기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소득재산기준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는 있으나,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단,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세대별 소득, 재산을 합산 산정해 지급하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는 점에서 단순한 복지와는 다른 제도이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4년 상반기 소득’24.9.1.~19.
’24년 하반기 소득’25.3.1.~17.
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24년 연간 소득’25.5.1.~6.2.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더라도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이며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이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며,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 가구 유형 이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을 신청시 가구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로,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총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되어 산정되나, 부채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함께 사는 자녀 및 직계존비속

➡️ 주택의 평가 기준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며,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함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 아래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2.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근로장려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하다.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종사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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