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분배명세서 기장의무 ]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의 기장무및 소득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개인과 개인이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 사업장의 경우 , 공동 사업장을 하나의 납세 의무자로 봐서 사업자 등록증은 하나가 발급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공동 사업장을 한 개의 개인 사업장으로서 하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공동 대표 각각 나눠서 신고 하지 않는 것 입니다)
공동 사업장을 통해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대표 각자에게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공동 사업장 별로 각각 기장 의무 판정, 성실 신고 대상자 판정, 가산세( 지급 명세서 미 제출, 계산서/세금계산서 가산세, 증빙 불비 가산세, 원천세 관련 가산세등)를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따라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은 함께 경영하는 공동 대표(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등에 동업계약서상의 대표를 말합니다)간에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소득 분배비율에 따라 최종 소득금액을 분배해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장에 대해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 손익분배비율 약정내용 / 대표공동사업자 /지분및 출자명세등에 관한 내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는 했으나, 실제 경영을 함께 하지 않는 공동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출자금의 배당을 이자 소득으로 과세했었지만, 2007년부터는 출자만 했더라도 공동 사업으로 인정하여 사업 소득으로 보나, 출자 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배당 소득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 징수 후 금융 소득 계산시 14%와 비교 과세 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개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적용되며, 법인과 개인의 공동 사업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비 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경영 공동사업자 : 공동 사업장의 운영을 함께 하며, 경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 본인의 이름, 상호 등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을 말하며, 공동사업자간의 약정에 따라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출자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장의 운영은 함께 하지 않고, 자본 또는 재산등에 대해 출자만 하는 사람으로 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의 분배를 받으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출자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공동사업자장은 한 명의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만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대표 구성원 각각의 기 장의무 판단시 공동 사업장의 수입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장
법인이 타 법인 또는 개인과 동업에 따른 계약을 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 공동 사업장의 손익 및 재산, 부채를 출자 지분 만큼 법인의 손익과 재산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세무 조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법인이 출자만 하는 경우라면, 출자금 or 대여금으로 처리 하며, 이러한 출자금/대여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소득-1065, 2011.12.20_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_2010.4.15)
(조심2013서0327_2015.7.3)
소득세법 제43조의 익명 조합원(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25% 원천징수 후 14%와 비교 과세) 과세는 개인과 개인의 공동 사업에 대하여 만 적용되고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 조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