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
사업용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건축을 하게 될 경우 진행과정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상 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시 사용 계정과목에 대해 담아 보았습니다.
✅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사업상 공장부지 매입하여 생산시설을 위한 공장 건축물을 건설하는 과정에는 공사원가로 투입되는 재료비와 노무비, 기타 공사 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투입된 해에 바로 경비처리를 할 수가 없고, 공사 진행에 따라 임시 계정과목을 사용해 회계처리를 한 후,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 대체 분개를 하게 됩니다.
예시로 아래에 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공사 계약시 계약금 110,000,000원 계좌이체 지급(VAT포함)
차변) | 대변) |
건설중인자산 100,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00 | 보통예금 110,000,000 |
2.공사 현장 관리 감독 급여 2,000,000원 계좌이체 지급(33,000원 원천징수)
차변) | 대변) |
건설중인자산 2,000,000 | 보통예금 1,967,000 예수금 33,000 |
3.공사 중도금 200,000,000 계좌이체 지급(vat별도)
차변) | 대변) |
건설중인자산 200,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20,000,000 | 보통에금 220,000,000 |
4.공사 잔금 300,000,000 계좌이체 지급(vat별도)
차변) | 대변) |
건설중인자산 300,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0 | 보통예금 330,000,000 |
5.완공으로 건설중인자산을 타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
차변) | 대변) |
건물 602,000,000 | 건설중인자산 602,000,000 |
건축 및 건설과 관련되어 지출하게 되는 경비는 바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니, ‘건설중인자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 두었다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준공이 나고 등기가 완료되면 ‘건물’계정과목으로 대체해 주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 감가상각
단!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설중인자산’으로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회계처리를 하지만, 이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