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대체 계정과목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계정과목

[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

사업용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건축을 하게 될 경우 진행과정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상 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시 사용 계정과목에 대해 담아 보았습니다.

✅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사업상 공장부지 매입하여 생산시설을 위한 공장 건축물을 건설하는 과정에는 공사원가로 투입되는 재료비와 노무비, 기타 공사 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투입된 해에 바로 경비처리를 할 수가 없고, 공사 진행에 따라 임시 계정과목을 사용해 회계처리를 한 후,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 대체 분개를 하게 됩니다.

예시로 아래에 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공사 계약시 계약금 110,000,000원 계좌이체 지급(VAT포함)

차변)대변)
건설중인자산 100,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00
보통예금 110,000,000

2.공사 현장 관리 감독 급여 2,000,000원 계좌이체 지급(33,000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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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2,000,000보통예금 1,967,000
예수금 33,000

3.공사 중도금 200,000,000 계좌이체 지급(vat별도)

차변)대변)
건설중인자산 200,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20,000,000
보통에금 220,000,000

4.공사 잔금 300,000,000 계좌이체 지급(vat별도)

차변)대변)
건설중인자산 300,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0
보통예금 330,000,000

5.완공으로 건설중인자산을 타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

차변)대변)
건물 602,000,000건설중인자산 602,000,000

건축 및 건설과 관련되어 지출하게 되는 경비는 바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니, ‘건설중인자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 두었다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준공이 나고 등기가 완료되면 ‘건물’계정과목으로 대체해 주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 감가상각

단!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설중인자산’으로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회계처리를 하지만, 이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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