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계산 ]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만들어 제출하는 신고 방식과 세법에서 업종별로 정해준 경비율에 따른 신고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추계 신고 방법 중 하나 인 기준 경비율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계산 신고
5월이 되면,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추계 신고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추계 신고는 어감에서 풍기듯이 추정 계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 계산 하는 걸 그냥 사업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네가 하는 사업장의 업종은 추계 신고 시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경비율을 땡땡% 적용해 주겠고,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땡땡% 적용해서 신고해야 돼’ 라고 세법에서 업종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요즘은 수입 금액이 낮은 사업소득자들에게는 모두 채움이라고 해서 단순 경비율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서 카톡 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단순 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준 경비율 계산 방식에 따라 신고 해야 합니다.
아래, 종합 소득세 신고를 기준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계산 방법
추계 신고시 기준 경비율 적용 소득 금액 계산 방법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때 , 먼저 봐야 할 것은 소득 세법상 기장 의무가 간편 장부 대상자 인지,
복식 부기 의무자 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기장 의무를 판단해서 신고 안내문에 표시해 주기는 합니다.
신고 안내문의 기장 의무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 경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편 장부는 대상자로 표현하고, 복식 부기는 의무자로 표현 하는데요,
간편 장부 대상자는 복식 부기라는 방식으로 신고 유형을 바꿔서 할 수 있지만,
복식 부기 의무자는 간편 장부로 신고할 수 없고, 반드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복식 부기 형식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자 라고 표현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계산
기장 의무가 간편 장부 대상자 라면, 신고 안내문에 표시된 ‘총 수입 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차감 한 금액에서 총 수입 금액에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 번 더 차감해 계산된 소득 금액이 신고할 소득 금액이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 소득 금액
=총 수입 금액 – 주요 경비 – (총수입금액x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가산세
간편 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인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산출 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202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23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 정산 한 사업 소득만 있는 사람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 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 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 세액의 20%를 기장 세액 공제(한도 100만원)
따라서, 위의 3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간편 장부 대상자는 추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계산
복식 부기 의무자 기준 경비 율 소득 금액
=총 수입 금액 – 주요 경비 – (총수입금액x기준경비율x0.5)
복식 부기 의무자 가 추계 신고인 기준 경비율 로 신고할 때는 총 수입 금액에 업종별 기준 경비 율 의 절반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종의 기준 경비 율 이 30%일 경우 15%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해 계산된 기준 경비 율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한 후 결정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 세액 계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식 부기 의무자 가 종합 소득세 신고서 에 기준 경비 율 을 적용한 소득 금액이 있다고 반영했다면, 가산세 도 반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복식 부기 의무자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계산 신고시 가산세
복식 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아래(①, ②, ③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1..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2..수입금액×7/10,000 → 무신고가산세
3..산출세액×[무(미달)기장 소득 금액/종합 소득 금액]×20% →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추계신고시 무조건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항목
주요 경비 항목으로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해당하지만, 음식 재료비, 숙박비, 보험료, 수수료, 통신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계산 , 단순경비율 계산 추계신고시 주의점
이런 경우 통상 단순 경비율 소득 금액보다 기준 경비율 소득 금액이 높아 소득세 계산 대상인 과세 표준도 높아져 추후 종합 소득세 과소 신고로 인한 추징 세액이 가산세 까지 더해져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추계 신고 시 수입 금액에 따른 업종별 경비율 적용을 잘못해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및 국세상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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