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

많은 분들이 본업 외에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분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방법 총정리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직장에 다니면서: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투잡(부업) 등을 통해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경우

이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공제 항목은 다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고,
  •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항목도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두 소득이 함께 있다면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각각 산출 후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 사업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 근로소득금액도 별도로 계산한 후,
  •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 유형 선택: 간편장부 vs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장부 작성 필요
  • 단순경비율: 일정 비율만 경비로 인정해 자동 계산
  • 기준경비율: 일부 경비에 대한 증빙 필요

※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미리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 신고 필요

“연말정산 했으니까 근로소득은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다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시 주의사항

  • 반드시 개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 명의로 로그인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 명의로 전환 후 신고하세요.

🔎 신고 전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고 유형
  • 유의사항 (작년 신고 내역, 달라진 항목 등)
  • 안내자료 (소득 내역, 공제 내역, 원천징수세액 등)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유형 확인 방법

🔎 소득자료 확인: 사업소득 + 근로소득

안내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했는지
  •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여부
  • 근로소득 내역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연금계좌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 실제 신고 절차: 일반신고 → 간편장부 기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 신고

  1. 홈택스 로그인: 개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하며, 사업자 명의로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2. 신고 도움 서비스 확인: 신고 전,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 유의 사항, 안내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3. 소득 종류 선택: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을 모두 선택합니다.
  4. 소득 금액 계산:
    • 사업 소득: 간편 장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중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간편 장부의 경우 장부 작성이 필요하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경비율만 적용합니다.
    •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 소득을 다시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5. 공제 항목 입력:
    • 소득 공제: 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주택 자금 관련 공제 등.
    • 저축 투자 관련 소득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 공제) 등.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세액 공제 및 감면:
    • 사업 관련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
    • 세액 공제: 혼인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등.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기 가능.
    • 표준 세액 공제: 특별 소득 공제, 특별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선택 가능하며, 근로 소득자는 13만원, 사업 소득만 있는 자는 7만원 공제.
  7. 기납부세액 확인 및 입력: 중간 연납 세액, 3.3% 원천징수 세액, 근로 소득 원천징수 세액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8. 신고서 제출: 오류 및 경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수정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 요약

  1.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정기신고) 메뉴 접속
  2.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다음 화면 이동
  3. 소득 종류 선택: ‘사업소득’, ‘근로소득’ 체크
  4. 사업소득 입력 → ‘₩0’ 표시된 부분 클릭
  5. 신고유형(간편장부/단순경비율) 선택
  6. 간편장부 선택 시 → 간편장부 명세 메뉴 자동 생성
  7. 각 사업장에 대해 간편장부 내용 작성

※ 간편장부는 사전에 엑셀이나 장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고 후 주의사항

  • 환급 계좌 입력: 환급 발생 시 환급 계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납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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