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 제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나면 바로 해 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두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업용신용카드로 부른다.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발급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통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라 함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라고 보면 된다.
웬만하면, 사업자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는 모두 등록해 두는 것이 좋다.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아래 정리해 봤다.
개인사업자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래 메뉴의 순서대로 선택해준다.
1.홈택스 로그인
↓
2.계산서/영수증/카드
↓
3.신용카드매입
↓
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위의 순서대로 따라가면 아래처럼 사업용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보일 것이다.

등록할 수 있는 카드의 개수는 50개이며, 신용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등록접수하기로 진행하면 등록이 완료된 것이며, 하단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 목록이 보여진다.
법인사업자 법인카드 홈택스 등록
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은 개인사업자만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법인카드발급하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사업자 홈택스 카드등록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비자관계로 일정기간동안은 체크카드만 발급이 가능기에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하면 좋은 점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업용경비로 인정받기위한 증빙내역이 확실하게 기록되며,
이걸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반영에도 편리함이 있다.
개인사업자를 내면 보통 사업용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하니까,
신용카드만 등록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으며, 체크카드도 모두 등록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번호를 등록해 두면, 카드결재후 영수증을 분실해도
부가세신고시 카드사용내역이 모두 조회되기에 매입세액공제 걱정이 필요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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